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(상세)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.
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법원에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본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.
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법원에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본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.